원래 후루사토 납세를 하면 연말에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월급쟁이라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등 애초에 개인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후루사토 납세 때문에 귀찮고 머리 아픈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대신 원스톱 특례 신청이라는 걸 해야 한다. 원스톱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기부 지자체 5개 이하 등)을 만족한다면, 기부금을 낼 때 지자체에 원스톱 특례 신청을 하고 싶다는 의사 전달을 하면서 기부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번에 기부한 지자체에서 기부금 수령 증명서와 함께 이런 찌라시가 왔더라. 일본의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부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모든 지자체의 원스톱 특례 신청을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